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23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99,77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 B의 근보증 한도액은 30,000,000원이므로, 피고 B는 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