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33,301,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은 피고 A이고, 피고 2는 피고 B에 대한 주장이나 이는 별도로 판단하기로 하며, 피고 3은 삭제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2. 2. 27. 자신을 대리한 C을 통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C에게 자신을 피고 A의 등기이사직에 등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그러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작성된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인영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 B이 아닌 C이고, 그 인장 옆에 피고 B의 이름을 기재한 사람도 피고 B이 아닌 제3자가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C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