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14,639원 및 그 중 37,501,067원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건설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 사내이사인 C의 아들로서 2013. 1. 7. 당시 피고 A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 A과 D K9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및 별지 기재 약관에 따라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위 약관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리스 조건] 차량금액 : 85,380,000원 약정기간 : 48개월 추정잔존가치 : 28,915,000원 월 리스료 : 1,855,600원(매월 말일 결제, 유예형의 ‘유예선택’ 선택하지 않음) 지연손해금 : 연 24% 보험조건 : 원고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합보험 가입(보험사는 동부화재)
다. 그런데 피고 A이 원고에게 2013. 6.분 및 2013. 7.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1. 피고 A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A에 도달되었고, 피고 A은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의 연대보증 여부에 관한 판단 갑제6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가 피고 B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