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7. 홍대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포터2 슈퍼캡 A/T를 취득원가 1,752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3. 5. 1.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3. 11. 12. 기준 미납된 돈은 리스료 9,278,715원, 이자 229,046원, 연체이자 665,016원 합계 10,172,777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발급일자 2012. 12. 14.로 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다.
다. 피고의 오빠인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원고 직원에게 행사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2945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13. 2.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3. 5. 1.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설령 이 사건 리스계약서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명의 부분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B이 원고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미납된 리스료 9,278,715원, 이자 229,046원, 연체이자 665,016원 합계 10,172,777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