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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05 2014가단613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1 47,685,582원 및 그 중 46,874,97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A, C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주문 제1.가.

항의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E이고, 자신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한데, E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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