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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2014누11444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판매장 위치는 ‘경남 남해군 B(이하 ’남해 본사‘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9.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8. 10. 1.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천시 C(이하 ‘사천 소재지’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류를 보관ㆍ판매하였고, 2009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주류공급량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소하게 기재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2. 13. 원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게 원고의 무면허 주류판매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벌금에 해당하는 54,057,89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4. 26., D은 2013. 11. 6.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원고는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로 인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앞선 통지는 면허취소일이 불분명하므로 면허취소일을 2014. 1. 17.로 지정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다시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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