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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부2010누25 (2010.07.07)

전심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588 (2010.01.13)

제목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요지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유한회사 AA물산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광주고등법원 2010. 7. 7. 선고 (제주)2010누25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2. 23.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6.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 3. 25. 법률 제9526호 개정을 통하여 제15조 제4항에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경우 제주도에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존의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한 다른 법령들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 점, 특별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구분하고 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두지 아니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고 한다)만을 두도록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없어 발생할 다른 법령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를 제외하도록 한 것인 점 등과 위 각 조문의 문언, 체계,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15조 제4항은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제2006-24호, 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의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제한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국세청 고시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만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순히 시와 군으로 나누고 그 면허 허용범위와 제한지역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또는 도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와 제한지역을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시ㆍ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ㆍ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상으로의 시ㆍ군을 전제로 하는 위 국세청 고시는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의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법 제11조, 제15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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