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노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금액 5,30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