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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5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들은 배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부분을 손괴한 것이고,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건축허가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에 폭 70cm 상당, 깊이 1m 상당의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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