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수수하고, 3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다시 재범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바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9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