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85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5,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ㆍ관계 인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변호사법위반으로 2회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