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8. 01:15 경 광주 북구 운암동 477-2 한일지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일신사원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위 D 지구대에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1:40 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원심 법정에서 ‘E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다’ 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 측정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 경찰 관이 측정기도 없이 ‘ 측정에 왜 불응하냐.
’ 고만 말했다.
‘ 불래,
안 불래
’라고 묻기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기록 27 면), 이를 보면 적어도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