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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80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원고에게3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피고 B은 2015. 4. 15.부터 201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F에 소재한 ‘G선교회’를 설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목사인 피고 B을 소개받았고, 피고 D, E은 피고 B의 지인들이다.

나.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1개월 간 담보를 설정해주면 피고 D의 인척인 사채업자 H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 B, C,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출약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자 H, 대출금 3억 원, 약정이율 월 2.4%, 연체이율 연 34.9%, 변제기일 2015. 1. 15.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은 보증최고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4. 9. 17.경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외 1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으로 하여 H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E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연대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위 차용금 3억 원에 관하여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4년제120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H에게 교부하였다.

마. H는 2014. 9. 18. 원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G선교회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5.경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H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피고 B과 함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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