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원고에게3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피고 B은 2015. 4. 15.부터 201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F에 소재한 ‘G선교회’를 설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목사인 피고 B을 소개받았고, 피고 D, E은 피고 B의 지인들이다.
나.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1개월 간 담보를 설정해주면 피고 D의 인척인 사채업자 H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 B, C,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출약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자 H, 대출금 3억 원, 약정이율 월 2.4%, 연체이율 연 34.9%, 변제기일 2015. 1. 15.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은 보증최고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4. 9. 17.경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외 1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으로 하여 H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E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연대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위 차용금 3억 원에 관하여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4년제120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H에게 교부하였다.
마. H는 2014. 9. 18. 원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G선교회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5.경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H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피고 B과 함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