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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650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2. 1. ‘원고가 같은 날 피고들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달 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하나 2008년 증서 제54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피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어음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점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도 하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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