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50 씨 씨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2015. 8. 1. 23:30 경 강원도 양양군 현 남면 지 경리에 있는 현 남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23:47 경 같은 군 서면 북 평 리에 있는 양 양 톨 게이트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위 이륜차로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5. 8. 1. 23:30 경 강원도 양양군 현 남면 지 경리에 있는 현 남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23:47 경 같은 군 서면 북 평 리에 있는 양 양 톨게이트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2015. 월일 불상 경 불상의 장소부터 2015. 8. 1. 23:47 경 강원 양양군 서면 북 평 리에 있는 양 양 톨게이트까지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가 위조한 B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서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C)

1. 오토바이 확인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1. 내사보고( 사건 종합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