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6고단1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7. 4. 10. 08:44 경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축 중량 10 톤, 총중량 40 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강원 양양군 현 북면 중 광정리 소재 현 북 과적 검문소 국도 7호 선 상에서 계 근 불응 및 도주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2006. 12. 28. 법률 제 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 헌가 11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