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7. 09:30경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에 있는 주식회사 태연산업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날 09:55경 같은 리에 있는 양양오색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