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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30. 포항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B E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12,220,000원, 월 리스료 1,12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시가 61,1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차량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F G 자동차에 대하여 렌트기간 60개월, 월 렌트료 1,641,200원으로 하는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계약에 따라 시가 76,7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렌터카 신청서, 각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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