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전주시에 있는 내셔널모터스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C 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선납금 23,765,000원을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월 981,53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 지급 내역, 리스료 지급 독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