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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정5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2018. 2. 1.경부터 처 E 명의로 월 임차료 673,000원의 납입을 약정하고 F K7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 미납함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통보 및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고서(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사본,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사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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