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경상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D는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① 2015. 5. 8. ‘D는 원고로부터 240,000,480원을 2015. 5. 25.부터 2027. 4. 25.까지 매월 25일에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2015년 제2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② 2015. 6. 8. ‘D는 원고로부터 48,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2015년 제3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D의 경상남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① 2016. 3. 14.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2023호로, ② 2016. 5. 12.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393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D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1) D는 2015. 6. 16. 배우자인 피고 B(2015. 12. 31. D와 협의이혼)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동생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