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4:15 경 피해 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강원 C에 있는 D 의원에서, 피해자 E( 여, 44세)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사시미 칼을 보여주면서 “ 이제 이 병원에서 일 못 하니 짐 싸 들고 나와라.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4:25 경 위 병원 근처에 세워 놓았던
F 트랙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 좃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내가 호구냐
너 산에 가서 죽인다.
너 네 식구들 내가 다 죽이겠다.
끝이 뭔지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3. 15:00 경 강원 G 이하 불상 지에 차량을 세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 우측 어깨에 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왼손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차량 유리창에 3-4 회 가량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 너를 죽이겠다.
씨발 년 아. 끝을 보여줄게,
좃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밟은 후 신고 있던 단화를 벗어 단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