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있는 근형심포니엄 아파트 앞 도로를 양감면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1,665,118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