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의 지분 34.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0. 3.경 위 빌딩의 관리주체인 ‘D대표단’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0. 4. 26.경부터 위 대표단의 회장 겸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빌딩에서, 그 빌딩 1층 106호 입주자인 E으로부터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해 3월분 관리비 93,500원을 교부받고, 그 빌딩 1층 104-2호 입주자인 F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그 해 3월분 관리비 66,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위 대표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부터 C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돌침대 상판 12개(시가 합계 360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위 빌딩 소유자들의 CCTV 카메라 4대의 연결선을 빼내어 수리비 합계 112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위 카메라 4대를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