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8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피해자 (주)C가 관리하는 남양주시 D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빌딩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위 D빌딩 209호, 210호 입주자인 E으로부터 위 빌딩 2014. 8. 및 2014. 9. 분 관리비 1,128,000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관리비 수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E)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인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