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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14587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12,840원 및 그 중 83,332,08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C호 4966.2373㎡와 지하 1층 D호 1667.8752㎡를 합한 6634.1125㎡가 스파(찜질방)로 이용되던 중 피고는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C호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2016.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지하 C호 중 2979.7423㎡를 볼링장을 운영하는 F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1986.495㎡는 자신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상 관리비에 관한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만 한다

)는 관리단 회장이 소집하고(제24조 제2항), 관리비의 심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 중 하나이다(제26조 제5항). 2) 관리비 부과는 실비 정산제로 하며, 관리비 부담은 분양 면적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상 용역이 더 필요한 경우나 더 많은 수혜층 또는 점포가 있다면 차등분배한다

(제45조). 3) 관리비 연체이자의 연체요율은 월 2%를 적용하되 총 24%를 초과할 수 없고,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별도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47조). 다. 피고에 대한 관리비 변경 1) 원고의 이사회는 2017. 8. 23. 피고에 대한 관리비를 스파 부과비율에서 상가 부과비율로 변경하여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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