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 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빌딩 내 지하 1층 6, 7호실을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494,000원, 월 관리비 406,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2. 2. 1.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2. 1. 원고와 사이에, 위 빌딩 내 지하 1층 3호실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62,200원, 월 관리비 253,000원, 임대기간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위 2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의 합계가 42,351,990원이라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2908호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5.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7. 8.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25.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목록에 원고의 채권으로 42,351,99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임대료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