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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0:5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며 혀로 핥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무 흥분된다. 하자. 못 참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여관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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