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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친목 카페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4세)과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서울 마포구 F, 8층에 있는 ‘G‘ 룸 카페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곳에 있던 담요로 창문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상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준 후 "놀라니까 보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에 가져가 성기에 있던 정액을 손에 묻히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영상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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