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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8 2013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5.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해물포차'앞 노상에서 같은시 지산동에 있는 '쌍용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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