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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3 2012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0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대가장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772 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자 채혈보고 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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