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1. 4. 1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 거주 번지불상의 조카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