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303390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7. 11. 원고에게 ‘1999. 3. 19. G 공사(오폐수공사)로 인한 지불을 못하여 2012. 8.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0. 16.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2.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3.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강압과 모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 및 주식회사 H이 소멸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강압과 모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