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16] 피고인은 2013. 6. 29.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 및 그녀의 일행을 위 술집에서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6. 30. 05: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친구 F의 부축을 받아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G모텔 XXX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위 F이 피해자를 위 XXX호에 데려다 주고 나와 피해자 혼자 위 XXX호에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XXX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68] 피고인은 H(2014. 2. 12. 불구속 기소)와 함께 2013. 10. 19. 13:30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보여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H는 출입문 밖으로 나가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각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힘껏 몸부림을 치면서 팔로 피해자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