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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7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3:35경 광주 동구 B 부근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태우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동 앞에까지 도착하였으나 다시 운전하여 나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는 피해자를 태운 채 주변 모텔을 물색하는 등 배회하다가 2018. 5. 6. 06:53경 광주 서구 H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이미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I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운행그래프 등, 감정의뢰 회보,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친구인 J를 만나 2018. 5. 5. 20: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8. 5. 6. 00:35경 위 술집에서 나와 2018. 5. 6. 00:48경 광주 동구 B 부근에 있는 ‘C’ 술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2018. 5. 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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