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운송용역의 과세표준
요지
원고가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하에 운수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8,5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2,150원의 부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세무서장은 소외주식회사 ○○운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67,100,000원의 운송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위 운송비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주선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운수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송료 총액의 10% 정도를 운송주선의 수수료로 받았을 뿐인데, 운송료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12.7. ○○세무서장에게, ○○운수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응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2001년 제2기 총52,246,000원, 2002년 제1기에 총 14,854,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 중 누구도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비를 지급한 바 없고, 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위 ○○운수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001.7.1.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원고로서, 화물을 원고 스스로 운송하든 다른 운송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송하든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중 자신의 운송주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운송업자들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 관계에서는 원고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운송업자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 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