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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01. 선고 2006구합22569 판결
매출누락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매출누락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 3,000,000원을 입금한 점, 위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분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5,739,500원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8.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의 부과처분 중 7,85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8.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5,750원 중1,287,070원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 중 5,423,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가 ○○호 쇼핑타운지하 ○○호에서 '○○○' 이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사단법인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결과, 중앙회가 그 회원인 숙박업소(이하 '회원업소'라 한다)의 물품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2 내지 5%의 수수료 및 일정금액의 운영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중앙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결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회원업소에 대하여 76,940,000원(2001년 제2기 16,940,000원, 2002년 제2기 60,000,000원. 원고가 중앙회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5%인 수수료 3,847,000원을 역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커튼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8.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5,7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을 증액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을 제7호증의 1,2,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원업소에 대하여 쟁점매출액 상당의 침구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33,394,460원(2001년 2기 11,222,200원, 2002년 제1기 8,822,000원, 2002년 제2기 13,350,26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 33,394,460원 상당은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중앙회는 2001.3.20. 대통령령 제17154호로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일반 숙박시설에 대하여 방염된 커튼 및 카펫을 2002.6.30.까지 갖추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업소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방염된 커튼 및 카펫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8.31.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중앙회는 산하 지부 및 지회를 통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커튼 및 카펫을 비롯한 블라인드, 침구류 일체를 널리 홍보하여 회원업소에 공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원고는 회원업소에 물품 판매시 수수료로 매출의 5%를 중앙회 발전기금조로 중앙회에게 지급하고, 수수료의 지불방법은 미회수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회수(입금)대는 대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회원업소에게 커튼, 카펫, 침구류 등을 판매하고, 2001년 제2기 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중앙회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수수료를 송금하였다.

과세기간

중앙회의 국민은행계좌

(000-00-0000-000)로 입금한 수수료내역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내역

2

0

0

0

1

입금일자

의뢰인

입급액

매출환산액

거래일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공급대가

11.6

동두천 이○○

150

3,000

○○여관

평택시 팽성

1,012

11.7

광명 이○○

35

700

11.7

법원리 이○○

75

1,500

○○장

의정부시

1,815

11.12

동두천 이○○

100

2,000

12.24

부천○○ 이○○

18

360

○○호텔

용인시기흥

2,200

"

부천○○장 이○○

50

1,000

"

○○타워 이○○

95

1,900

○○여관

동대문구장안동

286

"

가평○○장 이○○

80

1,600

"

부천 ○○ 이○○

33

660

○○장

중랑구묵동

3,080

"

부천 ○○집 이○○

33

660

"

부천○○ 이○○

23

460

○○프라자

도봉구창동

2,829.2

"

부천 ○○ 이○○

40

800

"

부천 ○○ 이○○

35

700

소계

11,222.2

"

부천 ○○장 이○○

80

1,600

소계

847

16,940

2

0

0

2

2

8.6

3,000

60,000

7.2

○○라

의정부시

3,700

7.20

○○지상사

강남구역삼동

560.5

소계

3,000

60,000

8.20

"

"

2,843

9.12

○○모텔

종로구연지동

2,400

9.12

○○B/L

성동구용답동

760

○○아

750

10.21

○○상사

강남구역삼동

777.1

소계

11,790.6

(단위 : 1,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을 제 1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 제2기에 회원업소와 거래한 매출액의 5%인 847,000원을 중앙회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가 위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누락액 16,940,000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 점,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피고가 위 수수료 입급 당시 지역(동두천 등)과 상호(○○ 등)로 특정한 회원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 16,940,000원을 전부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회와 사이에 회원업소에 대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대금이 회수되는 대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업무제휴약정을 하고 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 3,000,000원을 입금한 점, 원고가 200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 11,79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위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부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누락액 60,000,000원 중 이미 신고된 부분은 원고가 위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만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55,739,500원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 55,739,500원을 전제로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7,852,0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되고,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7,85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세액계산표

구분

이 사건 처분 세액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143,513,178

139,252,678

세율(%)

10.00

1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14,351,317

13,925,267

매입세액

7,146,856

7,146,856

차가감계

7,204,461

6,778,411

공제세액

511,000

511,000

기납부세액

1,253,316

1,253,316

가산세

3,077,146

2,837,919

차감고지세액

8,517,291

7,852,014

(단위 :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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