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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6 2016가단55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8년경 전남 영암군 D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하고 2019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1999. 8. 9.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식당영업을 하다가 2001년경 식당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이 2003년경 양수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영업권을 회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3.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다가, 2008. 12. 20.부터 2014. 3. 2.까지는 저녁에만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였고, 낮에는 피고들이 운영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6. 1.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정85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 F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628호로 “2003. 5.경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3. 8.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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