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5. 작성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목포시 F상가 1층 104호, 2층 201호, 3층 301호(이하 301호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중 12호에 대한,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8호에 대한,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중 7호에 대한 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2017. 5. 25.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4,000,000원, 피고 C에게 14,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목포시에 6,641,790원, 신청채권자이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2012. 8. 22. 설정된 근저당권)인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503,777,2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2012. 8. 23. 설정된 근저당권)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5.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5. 이 사건 주택 중 1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