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 D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9. 위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6. 1. 23.부터 2017.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6. 8. 22. 원고에게 담배매연 등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9. 1.경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미납월세, 미납관리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피고 B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4. 2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원고가 임대사업자여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양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