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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0:2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 개새끼들 네 가 뭔 데 내 손을 잡냐,

C 지구대 씨 발 새끼 누가 내 손 잡았어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D의 어깨를 치고, 손가락으로 D 가슴을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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