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1: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 신고 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왔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