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7. 1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OOO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어디 다가 이 새끼야, 국민한테 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저 새끼 잘못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15:0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OOO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G, D,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2. 이후로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욕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