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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4가단60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5.경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제시 D 대 400㎡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7.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9. 4.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당시, 원고가 장차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할 공사비용에 원고의 3개월 치 인건비 900만원을 더한 액수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점토벽돌공사비용 175만원, 천정지붕공사비용 1,000만원, 보일러 등 설비공사비용 330만원, 싱크대 설비공사비용 220만원 등 합계 4,367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7만원에 원고의 인건비 900만원을 더한 총 공사대금 5,267만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당시 총 공사대금을 1,50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원고와 위 1,500만원 외에 싱크대 설비공사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싱크대 설비공사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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