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3가합280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372,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동탄1지구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의 추진경과 1) 화성시, 오산시, 피고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는 2002. 1. 18. 최초로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화성시 및 오산시 관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화성시에 공동으로 설치하고, 하수는 오산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확장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 폐수(탈리액)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내용이 부재하였다. 2) 화성시는 화성동탄1지구(2006년 말경 시범단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자체 처리를 위하여, 2002. 11. 22. 및 2003. 2. 11. 화성동탄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05. 3. 29.에 이르러 화성동탄1지구 내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06. 1.경 용역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기본계획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오산제2하수처리장 연계처리요청 경과 1) 피고는 2005. 3.경 오산시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장차 설치할 오산제2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1차 협의요청’이라 한다)하였다.

2 한편 오산시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5. 8.경 오산제2하수처리장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005.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