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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7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7.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학교 ’에서 패션 일 러스트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50세) 는 위 직업학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7:50 경 위 ‘C 학교’ 패션 일 러스트 실습실 E 호에서 피해 자가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꽉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물어뜯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 소리 지르지 마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직업학교 강사 F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강의실로 뛰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팔목 및 등 부위 찰과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 동 종전력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강간 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다음 강간을 시도한 대담한 범행 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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