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의 신체에 2018. 1. 15.경 발생한 욕창 및 망 B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에서 A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B은 2013. 12.경 치매 진단을 받고, 2015. 6. 7.부터 2017. 6. 1.까지 부천시 소재 D요양원에 입원하였다.
다. B은 2017. 6. 1.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17. 7. 11.까지(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2017. 9. 6.부터 2017. 12. 21.까지(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2018. 1. 15.부터 2018. 1. 31.까지(이하 ‘3차 입원’이라 한다) 각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관리를 받았다. 라.
B은 2018. 2. 1. G병원에서 가피성옴,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14.경 퇴원하였고, 그 후 Q병원 등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9. 1.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 마. 망인의 남편인 피고 M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N, O, P, L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7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 망인은 2차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7. 12. 21.부터 2018. 1. 15.까지 인근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8. 1. 15. E병원에서 퇴원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욕창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콧줄과 요도관을 삽입한 상태였다.
원고는 욕창매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