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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421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압수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환청, 망상, 폭력성, 기이한 사고, 퇴행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5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이모부의 목소리로 ‘아버지를 찔러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인 피해자 D(80세)을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 자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등 수사), 장애인복지카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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