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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3고단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뺨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미상 20: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대학 주변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9. 11: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J주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1: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까나리액젓 두 잔을 따라 놓고 피해자에게 “농약이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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