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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맥주 3병, 소주 1병 총 20,5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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